통일 위한 민간 기부금 적립 가능해진다…남북협력기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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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민간 기부금이 기탁된 그해에 집행되지 않으면 전액 기금 수입으로 귀속돼 정부 재정에 통합됩니다.
통일부는 "국민께서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해 주신 기부금을 의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를 통해 기부 효능감이 커지면,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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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관계와 통일을 위한 민간 기부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합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민간 기부금이 기탁된 그해에 집행되지 않으면 전액 기금 수입으로 귀속돼 정부 재정에 통합됩니다.
남북협력기금의 민간 기부는 1992년 경남 사천의 초등학교 학생 86명이 북한 돕기를 위해 모금한 6만 5천310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89건, 약 28억 5천만 원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뜻대로 쓰이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됐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민간 차원의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해,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 민간 기부금을 명시해, 정부 차원의 출연금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통일부는 "국민께서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해 주신 기부금을 의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를 통해 기부 효능감이 커지면,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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