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하수처리수 바로 재이용…친환경 페인트 사용기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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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단지에서 나온 하수처리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재이용시설에 공급해 재이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산단의 모든 하수는 최종 방류구를 통과한 이후에 재이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하수방류 규제 해소로 활용 폭이 넓어졌다.
환경부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소각장 내 냉각수 정수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해서 행정절차 부담과 시설 중복 투자 문제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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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에 폐배터리 무상제공해 '기술개발 촉진'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앞으로 산업단지에서 나온 하수처리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재이용시설에 공급해 재이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산단의 모든 하수는 최종 방류구를 통과한 이후에 재이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하수방류 규제 해소로 활용 폭이 넓어졌다.
환경부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이번 안건의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개정이 예정된 규정의 적용 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의 적용을 유예해 현장의 환경규제 부담을 줄였다.
환경부는 친환경 도료(페인트) 사용 기준과 화학물질 등록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친환경 페인트를 작년 30%, 올해 45%, 내년부터 6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한 '친환경 도료 사용률' 기준을 2년씩 유예했다.
또 화학물질 양도 시 화학물질 등록·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 여부만 기재하게 해서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험 부담을 낮췄다.
재활용 기술개발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재활용 기술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소각장 내 냉각수 정수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해서 행정절차 부담과 시설 중복 투자 문제를 해소했다.
회의를 주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적극행정위원장)은 "안건은 환경과 산업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환경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변화, 탄소 무역장벽, 순환 경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개발 대 보전'이라는 대립적 시각에서 벗어나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균형된 시각으로 기존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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