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공정위의 미래에셋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적법'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3. 7. 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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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미래에셋 소속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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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미래에셋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과징금 43억 부과
고법, 박현주 회장 등 특수관계인에 부당 이익 귀속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18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 운영 골프장과 호텔에 무조건 적 대규모 거래를 진행해 일감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당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미래에셋 소속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 및 호텔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뤄지거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박 회장의 경우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으로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을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에 약 430억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해당 사업 부문의 손실을 줄여 박 회장 일가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제공 관련 규정을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에 대한 판결로 법원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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