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장마철 중고차 살 때 침수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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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 침수 사고가 3만 4,33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반드시 침수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침수 여부와 침수 일자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무료 침수차량 조회를 선택한 뒤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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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 침수 사고가 3만 4,33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7월부터 10월 사이 침수 사고 비중이 93.6%에 달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침수로 완전히 망가진 차량은 30일 안에 폐차하도록 해 판매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파손된 차량은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반드시 침수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침수 여부와 침수 일자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무료 침수차량 조회를 선택한 뒤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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