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 소득대체율 47%…OECD 권고치보다 20%p 낮아”
“연금·보험 세제혜택 강화해야”
한국 생명보험협회를 비롯해 전세계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 의뢰해 분석한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공적·사적 연금을 합쳐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추산됐다.
연금 소득대체율이란 연금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직장에 다닐 때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노후에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돈이 47만원뿐이라는 의미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65∼75%로 권고한다.
상품별로 보면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 수치(25∼30%)에 부합했으나 퇴직연금(20∼30%), 개인연금(10∼15%)이 권고에 미달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 연금수령 등 장기연금 수령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언했다”면서 “또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 확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81.3%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가 60.2%로 뒤를 이었다. 독일(55.7%)과 일본(55.4%)이 50%를 넘겼고 영국도 49%로 한국보다 높았다.
맥킨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보장격차(Protection Gaps) 규모는 연간 2조8000억 달러(약 3668조원)에 달한다. 보장 격차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말한다. 기술 발달과 인구구조 변화, 거시경제 환경 등 불확실성 증대로 보장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라고 맥킨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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