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전화금융사기범 자수 받는다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3. 7. 11. 15:1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12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전화금융사기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통장 명의대여자나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를 하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불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범인 검거에 이바지한 사람은 공적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검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모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정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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