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이통사' 주파수 비용부담 '3분의1'로 낮춘다

변휘 기자 2023. 7. 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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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주파수 가격을 대폭 낮춘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책정했던 최저 경쟁 가격인 2072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추산했다.

5년 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최저 경쟁 가격 2072억원, 사업자당 1만5000대의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여 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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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 토론회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주파수 가격을 대폭 낮춘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책정했던 최저 경쟁 가격인 2072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추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 이통사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최저 경쟁 가격을 740억원으로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는 3년 차 기준 6000대로 정했다. 권역별 의무 구축 수는 148~2726대다.

5년 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최저 경쟁 가격 2072억원, 사업자당 1만5000대의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여 준 결과다.

정부는 또 신규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기존에는 1년 차에 할당 대가의 50%를 내야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1년 차 10%(74억원)를 시작으로 5년 차(222억원)까지 점차 납부액을 늘리기로 했다. 사업이 성숙할 때까지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하며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G 28㎓ 대역 전용주파 수(3년)와 앵커 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할당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되면 주파수 할당 역시 취소되고, 할당대가는 반환하지 않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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