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히지 않는 금융권 횡령… 상반기 상호금융서 최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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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기준 금융회사에서 횡령 사고가 32건 발생한 가운데 대다수가 상호금융조합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기관들의 횡령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횡령액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며 "특히 상호금융은 단위 조합별로 각자 운영돼 폐쇄성이 강하고 직무분리, 순환근무 등 내부통제가 느슨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해도 범죄금액 회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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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비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횡령 사고는 32건, 액수는 31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상호금융업권 사고가 2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체 중 65%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협 8건(4억원), 농협은 13건(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에서 일어난 횡령 사고는 총 9건으로 액수는 16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1건·7억원)의 횡령 규모가 가장 컸고, IBK기업은행(2건·3억원), KB국민은행(1건·2억원), NH농협은행(1건·2억원) 등의 순이었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OK저축은행(1건·3억원), 자산운용업권에서는 코레이트자산운용(1건·2억원)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65건 발생했던 횡령 사고는 ▲2019년 62건 ▲2020년 50건 ▲2021년 46건으로 줄더니 ▲2022년 61건으로 증가했다. 이기간 횡령 규모는 ▲132억원 ▲177억원 ▲261억원 ▲1011억원으로 급증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기관들의 횡령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횡령액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며 "특히 상호금융은 단위 조합별로 각자 운영돼 폐쇄성이 강하고 직무분리, 순환근무 등 내부통제가 느슨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해도 범죄금액 회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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