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원 공연 티켓이 40만원"…무신사까지 뛰어들었다 [양지윤의 왓츠in장바구니]
무신사의 자회사 에스엘디티(SLDT)가 운영하는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이 그동안 개인간 직거래로 주로 이뤄졌던 티켓 리셀거래를 양지로 끌어올린 이후 업계의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플랫폼이 티켓 리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으로써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사기거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오히려 암표 거래가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치하는 중이다. 특히 리셀 플랫폼의 불법 티켓 필터링 기능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11일 솔드아웃의 티켓 거래 게시판에는 정가의 2~4배 정도 되는 가격에 리셀 티켓들이 올라와있다. 11만원이 정가인 ‘팬텀싱어4 콘서트’ 티켓은 40만원에, 12만1000원이 정가인 ‘2023 이찬원 전국투어’ 티켓은 25만원에 가격이 책정됐다. 솔드아웃이 티켓 카테고리를 연 지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만큼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티켓 리셀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거래가 늘어나지 않겠냐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인기 공연은 리셀티켓 수백만원까지
무신사가 티켓 리셀 중개업에 뛰어든 건 그만큼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리셀 시장이 2025년에는 2조8000억원까지 커진다는 전망이 나올뿐 아니라, 인기 공연의 경우 티켓리셀 가격이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등 시장의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솔드아웃과 함께 리셀 플랫폼 2강으로 꼽히는 크림도 올초 티켓 거래 플랫폼인 ‘티켓베이’의 지분을 43.13%를 확보한 바 있다. 크림은 지분 인수가 ‘단순 투자’ 차원이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솔드아웃에 선수를 빼앗긴 만큼 조만간 본격적으로 티켓 리셀에 뛰어들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티켓리셀 시장이 최근 몇년새 무섭게 성장했지만 그동안의 티켓 거래는 보통 개인간 직거래로 이뤄졌다.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의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연결되는 식이다. 솔드아웃이 새롭게 시작한 서비스는 플랫폼이 티켓을 직접 검수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됐다. 티켓 리셀 거래에서 만연했던 위조티켓 판매, SNS를 이용한 사기거래, 직거래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를 해소해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실물티켓, 혹은 핀번호가 발급된 모바일 티켓 등 ‘확실한’ 티켓만을 취급한다는 설명이다.
○"불법 티켓 필터링,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행법상 온라인 티켓 리셀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지난 2월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매크로(반복 작업 프로그램)를 활용해 대량으로 구입한 티켓을 되파는 건 불법이 됐다. 솔드아웃 이용약관에는 매크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티켓임에 판명될 경우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로 솔드아웃이 매크로 티켓을 100% 걸러낼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솔드아웃측은 판매자의 거래이력을 모니터링해 매크로 의심 티켓을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솔드아웃은 솔드아웃 내에서 이뤄진 거래이력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매크로로 구입한 티켓을 솔드아웃뿐 아니라 다른 리셀·중고거래 플랫폼에 분산해 판매할 경우 이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인터파크나 예스24같은 티켓 판매처에서도 매크로를 100% 걸러내지 못하는데, 정식 판매처도 아닌 플랫폼에서 이를 필터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관에 포함된 ‘티켓 검수시 유효성(발권 후 취소 여부 등)은 검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두고도 일각에서는 거래 완료 후 판매자가 티켓을 취소해도 플랫폼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솔드아웃측은 “실물티켓이 발권된 경우에는 티켓 환불이 제한되고, 모바일 핀번호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리셀 후 구매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원구매자는 티켓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플랫폼이 티켓 리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암표상이 더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특히 공연·예술계를 중심으로 이같은 목소리가 크다, 티켓 리셀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위 말하는 ‘리셀업자’들이 많아져 실제 관람을 원하는 사람들의 참석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연주최측이 가지고 있는 티켓가격 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도 반대 논리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리셀티켓은 발매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데, 이에 따른 수익은 공연주최측에 돌아오지 않는다. 판매자, 그리고 거래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이 챙기는 구조”라며 “티켓리셀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불법티켓을 어떻게 필터링하고 리셀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 220조원 퍼붓더니…日·독일 제치고 '세계 1위' 올랐다
- "남편이 퇴사했습니다"…아내 글에 응원 쏟아진 사연
- '건동홍'만 나와도 월급 더 받는다…"아버지 학력도 중요"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 "피프티 피프티가 '플립5' 광고 모델?"…삼성전자 '어리둥절'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천장에 머리 쾅"…착륙 30분 전 공포의 난기류에 '패닉'
- "헛소리 말고 꺼져"…온화한 줄만 알았던 바이든 '대반전'
- '월7% 이자' 140억 맘카페 사기, 현영 연루됐나
- "왜 여기 있냐"…故 최진실 딸 최준희, 외할머니 주거침입 신고
- 엔믹스 촬영 중 화재…JTBC 측 "인명 피해 無"
- 유튜브 2000만뷰 돌파…조회수 대박 난 삼성전자 영상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