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개정안, 산업현장 무법천지될 것”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생태계 붕괴와 파업의 일상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회사에 이어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 제2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 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부터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나 사법기관에서 해결되어야 할 해고와 같은 권리분쟁까지 노동쟁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노동조합이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조직변경 등 경영사항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과 교수는 제3조에 대해 발표했다. 3조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했다.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이 교수는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를 통해 구현되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는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 즉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된다”며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해 불법행위자 모두가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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