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가격 1/3로 대폭 할인…정부, 제4이통 유치 '사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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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주파수 할당 가격을 기존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유인책을 꺼내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8년 5G(5세대 이동통신) 28㎓ 주파수 할당가격이었던 2천72억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조건으로 1만5천대를 제시한 것과 비교해 절반 이상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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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안세준 기자]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주파수 할당 가격을 기존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유인책을 꺼내들었다. 분납 방식도 사업 성숙도에 따라 납부하도록 변경했다. 정부의 유인책이 시장의 예상을 깨는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번번이 실패했던 제4이동통신사 진입이 이번에는 성공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이동통신 3사에 28㎓ 주파수를 할당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기지국 설치조건을 맞추지 못하자 주파수를 모두 회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국망 주파수 할당가격을 74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2018년 5G(5세대 이동통신) 28㎓ 주파수 할당가격이었던 2천72억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는 신규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업 성숙도에 따라 분할납부 금액이 점차 늘어나도록 방식을 변경했다.
과거에는 1차 납부금으로 50%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1차 10%로 낮추고 2차 납부금(2025년 3월20일) 15%, 3차(2026년3월20일) 20%, 4차(2027년3월20일) 25%, 5차(2028년3월20일) 30% 등으로 설정했다. 분납이자는 신규대출금리의 전년도 평균에서 1% 차감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단위 망구축의무를 6천대로 제시했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조건으로 1만5천대를 제시한 것과 비교해 절반 이상으로 낮췄다. 망 구축의무가 지나치게 높아 신규사업자가 진입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역별 28㎓ 의무구축 수는 ▲수도권 2천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다.
정부는 ▲28㎓ 대역에 앵커주파수 700㎒를 더한 1안 ▲28㎓ 대역에 앵커주파수 1.8㎓ 대역을 더하는 2안을 구상하고 있다. 할당 대상 주파수를 분리해 할당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주파수 용도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용이며 이용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며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변경을 신청한 자도 포함된다. 28㎓ 주파수를 할당받은 적이 있는 이통3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날 "시장에 진입한 이후 시간이 갈수록 가입자가 늘어나고 사업자 매출이 늘어난다"며 "납부할 여력이 발생할 후반부에 더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하고 망 구축 의무도 변경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문턱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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