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서구 전세사기업자' 1심 징역 8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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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강서구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84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업자 이 모 씨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이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479채를 보유한 이 씨는 피해자 43명에게 보증금 8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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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강서구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84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업자 이 모 씨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이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479채를 보유한 이 씨는 피해자 43명에게 보증금 8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다수 청년들과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려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나게 하고, 피땀 흘려 모은 사실상 전 재산인 주택마련 자금을 잃게 만들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을 항소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이 주택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뿐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하여 항소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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