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용도변경 특혜 정황 드러나면 즉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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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는 11일 소촌농공단지(산단) 일부 토지의 용도변경을 두고 불거진 특혜 의혹에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광주시 산단계획 심의위원회 명단 유출 등 일부 문제는 금방 드러날 것 같다"며 "유출 경위와 이후 상황 등을 확인해 필요하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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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는 11일 소촌농공단지(산단) 일부 토지의 용도변경을 두고 불거진 특혜 의혹에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이날 박병규 청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와 별도로 철저하고 엄격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광산구는 "광주시 산단계획 심의위원회 명단 유출 등 일부 문제는 금방 드러날 것 같다"며 "유출 경위와 이후 상황 등을 확인해 필요하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청장은 해당 토지 소유자가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인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뒤늦게 인지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박 청장은 "취임 이후인 작년 8월에야 담당자 보고를 받고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담당자가 보고한 시점보다 한 달가량 앞선 지난해 7월 초 언론 보도를 통해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드러났는데도 이를 몰랐던 이유를 두고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광산구는 이번 사안과 유사한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된다면 향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소촌농공단지 일부 부지는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광산구 승인 등을 거쳐 올해 4월 공장용지에서 산단 지원시설로 변경됐다.
용도변경 고시에 앞서 광주시 산단계획 심의위는 특혜성과 형평성 해소, 타당성 확보 등 24개 조건의 이행 여부를 최종 승인 전 확인해야 한다고 광산구에 통보했다.
해당 토지는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 소유로, 용도변경을 통한 땅값 상승분만 2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광산구는 이달 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광주시도 자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결과 실제 특혜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나 감사원 감사 등을 고려해 시 자체 감사나 고소·고발은 당장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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