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발행·보유 기업, 내년부터 공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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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은 내년부터 관련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 지침을 만들고,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회계 기준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관련 일부 정보를 백서에 공개하기도 했지만,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이같이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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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은 내년부터 관련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 지침을 만들고,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회계 기준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관련 일부 정보를 백서에 공개하기도 했지만,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이같이 바꾸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는 해당 자산 수량·특성은 물론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 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과 회사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발행한 주요 상장사는 카카오와 위메이드, 넷마블 등 5곳으로 지난해까지 유상매각한 가상자산은 8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 밖에 투자 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는 해당 자산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 금액과 시장가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같은 주석 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르면 내년 분·반기 재무제표를 통해 비교 표시되는 주석 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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