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재산세 7월 정기분 4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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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특히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적용했다.
군 관계자는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는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께서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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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8억 원(2만7490건)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특히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적용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는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께서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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