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업대출 연체율 0.41%…코로나19 때보다 0.15%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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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지원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이자차액 보전을 1년 연장한다.
제주도는 우선 지원대상은 올해 7월1일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지원자금을 대출 중인 소상공인 ․ 자영업자이며, 대출잔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은 수요자 부담금리를 0.7%, 대출잔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수요자 부담금리를 1.4%로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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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지원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이자차액 보전을 1년 연장한다.
제주도는 도내 예금은행 기업대출액이 꾸준히 늘고 대출연체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소상공인의 대출이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기업경영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지원 정책을 당분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이 지난달 발표한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및 코로나19 이후 여․수신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기업대출은 19조 4217억 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48.7%가 늘어났다.
또한 4월 현재 제주 예금은행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0.41%로 2020년 대비 0.15%포인트 올랐다.
제주도는 코로나 19 장기화와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신3고(高)로 고통받는 제주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을 대폭 확대 지원해왔다.
당시 2.0~2.8% 수준(보증서, 부동산 담보 기준)인 수요자 부담금리를 1.4%로 대폭 낮춰 지원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왔다.
한시적 지원이 지난달로 종료됐지만 지역경제 회복세가 더뎌지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이 겪는 대출금리 부담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어, 이차보전의 한시적 확대지원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는 우선 지원대상은 올해 7월1일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지원자금을 대출 중인 소상공인 ․ 자영업자이며, 대출잔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은 수요자 부담금리를 0.7%, 대출잔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수요자 부담금리를 1.4%로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협약금리에 의한 이차보전율을 적용했을 때 현재 3.0∼3.8% 수준(보증서, 부동산 담보 기준)인 수요자 부담금리를 0.7~1.4%로 대폭 낮춰 소상공인들의 겪는 이자부담을 다소 완화시키며, 신용대출의 경우는 은행자율금리를 적용하므로 수요자 부담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 3.9%까지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약 3만6000여 업체로 집계된다. 업체당 119만원 혜택이 예상된다.
이중 대출잔액 50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소상공인이 2만8000여 업체로 전체의 79%를 차지하며, 이들에게는 기존에 지원한 수요자 부담금리 1.4%의 절반인 0.7% 금리를 적용한다.
제주도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해 대출이자 연체 가능성을 줄여 기업부실 또는 휴 ․ 폐업을 막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내년 6월말까지 1년동안 지원되고,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대출자에게 자동 적용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코로나19 이후 극도로 침체된 국내경제 상황에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협약금리 조정, 저신용자 및 임차료 융자·보증 지원,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관 연장, 한시적 이자차액 확대지원 등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잠재적 위험 최소화와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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