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규사업자에 28GHz 할당대가 3분의1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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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기존 이통사에 비해 3분의 1 수준의 28㎓ 대역 할당대가와 의무구축조건을 부여한다.
할당계획은 △28㎓ 대역 800㎒ 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 △700㎒, 1.8㎓ 등 활용도 높은 앵커주파수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가 스스로 선택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 대가 산정 △사업자 초기 부담 완화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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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기존 이통사에 비해 3분의 1 수준의 28㎓ 대역 할당대가와 의무구축조건을 부여한다. 기존 이통사 로밍도 개방해 신규사업자는 비용을 최소화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파격 혜택으로 신규사업자 유치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할당계획(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할당조건을 공개했다.
할당계획은 △28㎓ 대역 800㎒ 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 △700㎒, 1.8㎓ 등 활용도 높은 앵커주파수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가 스스로 선택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 대가 산정 △사업자 초기 부담 완화 등이 골자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6.5~27.3㎓(800㎒폭)+700㎒ 대역 20㎒폭 앵커주파수 또는 26.5~27.3㎓(800㎒폭)+1.8㎓ 대역 중 선택할 계획이다. 앵커주파수는 일반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다. 28㎓ 대역의 접속과 신호제어, 망관리를 위한 신호제어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용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할당신청 지역은 전국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7개 권역으로 나누고, 전국 또는 권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2개 이상 할당신청이 존재하는 권역은 경매 방법을 적용하고, 이외 권역은 각각 심사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한다.
할당가격(최저경매가격)은 전국단위 740억원을 기준으로 수도권에 45%가 적용된다. 동남권 14%, 강원권에 6%, 이외 지역에 모두 11%가 적용된다. 이같은 조건은 망 구축의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국권역 할당대가(740억원)의 경우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2018년 주파수경매에서 할당가격인 2000억원의 약 3분의1 수준이다.
망 구축 의무도 대폭 완화했다. 전국단위 기준 3년차 구축의무가 기지국 6000대로, 역시 이통 3사에 기준 1만5000대의 40% 수준이다. 이외에도 5년 주파수 할당기간 중 주파수 첫해에 납부해야 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기존 25%에서 10%로 감축, 사업자 부담을 완화시켰다. 할당대가 일시불 납부도 허용, 분납에 따른 이자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테두리 내에서 가장 파격적인 형태의 할당 조건을 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일본을 비롯해 이스라엘 등 선진국도 28㎓ 대역을 신규 할당하는 등 세계 70여개국 이상이 밀리미터파를 활용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매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할당계획 중 앵커 주파수를 일반 이용자 서비스 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은 매력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다. 28㎓ 대역 전용 이통사업자 또는 저대역을 병행활용해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유도할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마련했다”며 “7월중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를 시작하고 2023년 4분기에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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