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교육 업체 정조준…시대인재·메가스터디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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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과 교재 출판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허위·과장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및 교재 등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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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총 24건 의심사례 공정위 조사 요청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과 교재 출판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허위·과장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및 교재 등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 15건,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9건 등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부당 광고 의심 사례에는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소 합격 인원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거나 강사의 스펙을 과장한 표시·광고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관련 표시·광고가 거짓·과장됐거나 기만적이어서 소비자의 합리적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표시·광고의 내용이 진실한지 합리적·객관적 근거로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학원 등이 수강생에게 교재, 급식, 독서실 등의 구입을 강제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학원·강사·모의고사 업체가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노트 등을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행태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상품·용역 등을 거래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용역을 끼워파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구매 강제)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부조리 척결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도 조사에 속도를 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사교육 시장 부당광고 감시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직의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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