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억700만원 고지…전년비 3억여원 감소

박제철 기자 2023. 7. 11.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가 올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9000여건에 71억 700만원을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건축물·주택가격 감소해 부과세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부속토지 포함)·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 9월 각 1/2씩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주택가격 감소해 부과세액 줄어
전북 정읍시가지 전경.(뉴스1/DB)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올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9000여건에 71억 700만원을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보다 3억2800만원 감소한 금액이다. 주택은 전년대비 1억100만원 감소했으며 건축물의 경우는 전년대비 2억2700만원 감소했다.

이는 올해 건축물·주택가격 감소해 부과세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총액이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주택가격도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은 3.36% 감소했고 공동주택가격도 4.2% 감소해 지난해보다 부과세액이 줄었다.

1주택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43~45%로 인하돼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부속토지 포함)·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 9월 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손문국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납기일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항상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