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 분양 내세워 1억7천만원 편취…기획부동산 업자 징역형

한무선 2023. 7. 11.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자연장지 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 업체 지사장 B(6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경남 창녕, 합천 일대 땅에 친환경 자연장 단지를 조성해 분양한다고 속여 C씨 등 8명에게서 모두 1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자연장지 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이 업체 지사장 B(6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경남 창녕, 합천 일대 땅에 친환경 자연장 단지를 조성해 분양한다고 속여 C씨 등 8명에게서 모두 1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행정 절차도 없이 애초 자연장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땅을 확보해둔 상태에서 영구 안치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분양사업을 추진한다고 홍보하며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배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이 많고 피해자 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