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 분양 내세워 1억7천만원 편취…기획부동산 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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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자연장지 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 업체 지사장 B(6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경남 창녕, 합천 일대 땅에 친환경 자연장 단지를 조성해 분양한다고 속여 C씨 등 8명에게서 모두 1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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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자연장지 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 업체 지사장 B(6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경남 창녕, 합천 일대 땅에 친환경 자연장 단지를 조성해 분양한다고 속여 C씨 등 8명에게서 모두 1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행정 절차도 없이 애초 자연장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땅을 확보해둔 상태에서 영구 안치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분양사업을 추진한다고 홍보하며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배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이 많고 피해자 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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