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혐의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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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전주환(32)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전주환의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전주환은 A 씨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받았는데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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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전주환(32)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형사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여성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에 A 씨의 신고로 따로 기소된 별도의 스토킹 혐의 재판에서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전주환의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전주환은 A 씨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받았는데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을 거치며 두 개의 혐의는 병합돼 심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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