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인데 맞고, 틀리고'…전북자경위 '입맛 따라 골라쓰는 경찰법'

최정규 기자 2023. 7. 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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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이 '경찰법'에 명시된 자치경찰의 권한 이행을 요구하면서도 같은 법에 명시되지도 않은 초월적 권한까지 요구해 논란이다.

그러면서 시범지역 4개 시·도지사들이 '이원화 시범사업 공동건의안을 언급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명시된 자치경찰 사무 전부를 자경위로 이관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찰법은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에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같은 법에는 지구대·파출소는 국가경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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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규 전북자경위원장, 경찰법 4조대로 사무·인력 이관요구
반면, 국가경찰만 설치하는 지구대·파출소 조항은 "잘못된 법"
[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이형규 전북자경위원장이 11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지구대‧파출소' 기능과 인력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제공) 2023.07.11.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이 ‘경찰법’에 명시된 자치경찰의 권한 이행을 요구하면서도 같은 법에 명시되지도 않은 초월적 권한까지 요구해 논란이다.

특히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순찰·범죄 예방 기능이 약화돼 지역민을 위한 치안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기능과 인력의 이관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자치경찰 출범 2주년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의 상징이었지만, 자치경찰제 시행직전 기존 관할인 ‘생활안전과’에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순찰·범죄 예방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고 지구대·파출소가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범지역 4개 시·도지사들이 ‘이원화 시범사업 공동건의안을 언급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명시된 자치경찰 사무 전부를 자경위로 이관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경찰법에 명시된 사무는 생활안전·교통·경비 업무와 학교폭력 등 소년 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교통관련 범죄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등이다. 이와함께 실질적인 자치경찰 업무수행을 위해 지구대·파출소와 112치안종합상황실 등 사무와 인력을 이관해달라고도 강조했다.

경찰법에는 자치경찰관의 사무범위가 정해져 있다. (경찰법 제4조 일부)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이 위원장의 논리는 어폐가 있다. 경찰법은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에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같은 법에는 지구대·파출소는 국가경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경찰법 제4조(경찰의 사무)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관련 사무·수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같은 법 제30조(경찰서장) 3항은 경찰서장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경찰법 30조에는 국가경찰이 지구대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가 정한 사무 별첨 바항에도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 출동이 어려운 특정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만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전북자경위는 ‘경찰법’에 명시된 대로 사무와 인력을 이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경찰법’에 명시되지도 않은 초월적 권한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한 개의 법을 놓고 입맛에 따라 골라쓰는 행태다.

이에 대해 전북자경위 관계자는 “법이 명시한대로 자치경찰의 취지에 걸맞게 사무기능과 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인 법 조항은 법이 잘못돼 천천히 바꿔가야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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