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할인 판매 하지 마"··· 양일상사, 공정위 제재 받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일상사가 온라인 최저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하고 거래처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올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발광다이오드(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했다.
양일상사가 온라인에서 재판매 가격을 3만 9800원으로 지정해 판매한 초음파가습기 가격은 공정위 조사로 가격 지정 행위가 중단되자 최저 3만 6000원대로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일상사가 온라인 최저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하고 거래처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올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발광다이오드(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했다. 유통업체의 온라인 할인 판매를 막았다는 의미다.
거래처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처럼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담합처럼 물가를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다.
양일상사가 온라인에서 재판매 가격을 3만 9800원으로 지정해 판매한 초음파가습기 가격은 공정위 조사로 가격 지정 행위가 중단되자 최저 3만 6000원대로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타벅스서 '맨발로 벌러덩' 20대女…“미친X 죽여버려” 직원에 욕설도
- ‘황의조 영상’ 진실 밝혀지나…경찰, 폭로 여성 정보 넘겨받았다
- '선정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죄 고발당해
- 로또 2등이 160명이나…이 지역 당첨자 많았다는데
- '만수르 밑에서 일한다'…'과학계 퇴출' 황우석 전한 근황 '깜짝'
- 압구정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한다 [집슐랭]
- 파전·라면 4만원에 맥주도 한종류뿐…'다신 안와'
- '18살 되면 무조건 2800만원씩'…'기본상속' 공약 나온 '이 나라'
-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차인표父' 차수웅 전 우성해운 회장 별세
- “아저씨랑 데이트하자”…‘잔액부족’ 뜬 20살女 유사강간한 택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