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득 관계없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7. 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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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이달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게 도 추가 지원금을 이용 금액의 10~35%까지 확대하고,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도 이용 금액의 4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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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는 이달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추경에 경남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 과목 신설 등 18억 5400만 원을 확보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게 도 추가 지원금을 이용 금액의 10~35%까지 확대하고,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도 이용 금액의 40%를 지원한다.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기존 1662원에서 554원으로 낮아진다. 라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도 본인부담금 1만 1080원에서 6648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경남도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의 지원 금액은 소득에 따라 편차가 커 가정에서는 정부 지원금만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도 자체 추가 지원을 강화해 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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