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할인 막은 양일상사에 시정명령

이승은 2023. 7. 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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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온라인 소비자 가격을 정해놓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중간 유통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2020년 초부터 3년간 가습기나 선풍기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지정하고, 거래처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을 중단한 양일상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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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온라인 소비자 가격을 정해놓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중간 유통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2020년 초부터 3년간 가습기나 선풍기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지정하고, 거래처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을 중단한 양일상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물가 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양일상사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이 가습기인데, 한 초음파 가습기의 경우 당시 지정가격이 3만 9천8백 원이었지만 조사 이후, 현재 온라인 판매가격이 최저 3만 6천 원대인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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