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첨단산업 전환’ 시설교체 투자에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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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1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과 입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신성장동력 산업기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등과 관련한 활동을 위해 공장 시설을 교체할 때 현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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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1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과 입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신성장동력 산업기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등과 관련한 활동을 위해 공장 시설을 교체할 때 현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해외법인의 판매 활동 등의 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지역본부가 국내로 진출할 시 임대료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과 국내 지주사의 공동 출자법인 설립 시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미래차, 지능 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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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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