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보수’ 권영준 대법관 후보 “법률의견서 제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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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 주고 18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등 청문위원들이 그간 작성해온 법률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자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는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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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등 청문위원들이 그간 작성해온 법률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자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는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논란이 있고, 의견서는 로펌의 정보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국내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가 제한되는 소송기록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 여러 가지 법적 의무 위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후보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관련 사건 대부분이 대법원에 올라온다”며 “상당수 사건을 회피한다면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어떤 관계를 맺은 로펌이라도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공정성을 해할 만한 상황인지, 직무수행을 못 할 만한 상황인지는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법무법인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1500만 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필요경비 등을 뺀 소득 금액은 6억9700만 원으로 파악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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