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생활 힘들어서" 필로폰 투약·유통 40대 선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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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마약에 손댄 40대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에 따르면 경남 통영에서 갈치잡이 어선을 타던 A씨는 지난 5월 서귀포시에 사는 동료 선원 B씨의 부탁을 받아 공짜로 필로폰 0.8g을 보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씨 마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A씨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필로폰 판매책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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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어선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마약에 손댄 40대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원 A씨(40대·경남)를 11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경남 통영에서 갈치잡이 어선을 타던 A씨는 지난 5월 서귀포시에 사는 동료 선원 B씨의 부탁을 받아 공짜로 필로폰 0.8g을 보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166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5g을 120만원에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B씨를 먼저 검거한 해경은 B씨로부터 "A씨에게 필로폰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지난 4일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통영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 집에서는 투약 후 남은 필로폰 3.76g과 대마 1.34g,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고된 어선 생활이 힘들어 마약에 빠지게 됐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 마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A씨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필로폰 판매책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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