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부부 첫 공판 한차례씩 연기에도…결국 7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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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과 배우자가 모두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지만 결국 7월에 나란히 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오는 20일 오후 2시 20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우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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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김씨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과 배우자가 모두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지만 결국 7월에 나란히 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오는 20일 오후 2시 20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우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첫 공판은 애초 지난 6일로 예정됐지만 2주 연기됐다. 박 시장 측의 기일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제시장 당선을 위해 측근 A씨를 통해 입당 원서 모집과 SNS 홍보 등에 대한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B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가 재정신청 인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의 배우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첫 재판을 받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2부(재판장 최봉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법정 315호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금지·제한 위반)로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의 배우자 김모(40대)씨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애초 담당 재판부가 형사1부였지만 김 씨 측 변호인과 재판부의 연고 관계에 따라 형사2부로 재배당된 이유 등에 따라 재판이 지난 5일에서 약 2주 연기됐다.
김 씨는 2021년 7월 거제의 한 승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천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 원 이상)에 미달하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 씨 측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예외 조항 중 종교 헌금 등에 대한 내용에서 위헌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도 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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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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