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수시문화원 지명직 이사 선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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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파행을 겪고 있는 여수시문화원 사태와 관련해 원장 직무대행이 지명직 이사 7명을 선임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1일 여수시는 최근 여수시문화원에 공문을 보내 지난달 15일 제3차 이사회에서 정태호 원장 직무대행이 지명한 이사 7명에 대한 임원 선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앞서 여수시문화원 정 원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15일 3차 이사회에서는 정 원장 직무대행이 7명의 지명직 이사를 임원으로 인준하려다 이사들과 마찰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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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파행을 겪고 있는 여수시문화원 사태와 관련해 원장 직무대행이 지명직 이사 7명을 선임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1일 여수시는 최근 여수시문화원에 공문을 보내 지난달 15일 제3차 이사회에서 정태호 원장 직무대행이 지명한 이사 7명에 대한 임원 선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여수시는 원장 직무대행의 권한에 관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의견을 밝히며, 현재 정 원장 직무대행을 총회에서 선임한 원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최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수시가 보낸 질의에 대한 응답 회신을 통해 "연장자순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부원장이 정관에서 말하는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명직 임원 인준 등 통상적인 범위가 아닌 업무는 직무대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특히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해 규정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60조 2항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는 "현 문화원 운영 실태는 추후 문화원 운영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니 통상적인 업무만을 추진하기를 간곡하게 협조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여수시문화원 정 원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15일 3차 이사회에서는 정 원장 직무대행이 7명의 지명직 이사를 임원으로 인준하려다 이사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사들은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이 아닌 직무대행이 통상적인 업무 외에 임원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여수시문화원 이사 12명은 지난 20일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통해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6월 7일까지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6월 15일 제3차 이사회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면서 "이사들의 다수가 임원 보궐선거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원장 직무대행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월 15일 이사회 무효를 선언하고 정관에 따라 임원보궐선거 속개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규정 상 이사 3분의1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다음달 4일이 지난 뒤 전남도 승인을 거쳐 다음달 20일 이후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문화원은 지난달 30일 5차 이사회를 열어 신임 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이사 11명에 대해 6개월 회원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이사회에는 정 원장 직무대행이 지명한 이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여수시 공문에 따른 절차상 하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수시문화원은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개월 안에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하지만 이처럼 현 직무대행 체제를 놓고 여러가지 갈등이 벌어지면서 장기화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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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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