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암 유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집중 감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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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등을 유발하는 독성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집중 감독에 돌입합니다.
오는 9~11월에는 양식장, 도장공정 보유사업장, 생식독성물질 등을 중심으로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불시 감독할 예정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유해성 인지, 밀폐·환기,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핵심 사고 예방조치가 필수라고 고용부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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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등을 유발하는 독성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집중 감독에 돌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다음달까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스스로 폼알데하이드, 공업용 도료 등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오는 9~11월에는 양식장, 도장공정 보유사업장, 생식독성물질 등을 중심으로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불시 감독할 예정입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벤조피렌, 폼아마이드 등 생식독성 물질 8종을 관리 대상 유해 물질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양식장에서 수산용 구충제를 취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이 일을 계기로 직업환경 관리가 미흡한 양식장도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유해성 인지, 밀폐·환기,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핵심 사고 예방조치가 필수라고 고용부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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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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