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암 유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집중 감독 예고

배지현 2023. 7. 11. 14: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업성 암 등을 유발하는 독성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집중 감독에 돌입합니다.

오는 9~11월에는 양식장, 도장공정 보유사업장, 생식독성물질 등을 중심으로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불시 감독할 예정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유해성 인지, 밀폐·환기,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핵심 사고 예방조치가 필수라고 고용부는 강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업성 암 등을 유발하는 독성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집중 감독에 돌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다음달까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스스로 폼알데하이드, 공업용 도료 등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오는 9~11월에는 양식장, 도장공정 보유사업장, 생식독성물질 등을 중심으로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불시 감독할 예정입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벤조피렌, 폼아마이드 등 생식독성 물질 8종을 관리 대상 유해 물질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양식장에서 수산용 구충제를 취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이 일을 계기로 직업환경 관리가 미흡한 양식장도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유해성 인지, 밀폐·환기,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핵심 사고 예방조치가 필수라고 고용부는 강조했습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