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사업화효율 낮은 R&D, 특허소득 세제혜택으로 풀어야"

이재윤 기자 2023. 7. 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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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혁신기술을 육성하고 지식재산(IP) 개발을 촉진하기 방안으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허박스제도는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존 보다 낮은 법인세를 적용해주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1일 '기업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연구개발(R&D) 투자에 치중 된 조세지원 제도를 사업화 단계와 지식재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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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반도체 등 혁신기술을 육성하고 지식재산(IP) 개발을 촉진하기 방안으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허박스제도는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존 보다 낮은 법인세를 적용해주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1일 '기업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연구개발(R&D) 투자에 치중 된 조세지원 제도를 사업화 단계와 지식재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활동 내지 관련 시설투자에 대하여만 세제혜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의 R&D 투자와 특허 출원수는 글로벌 상위권이지만 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93%로 세계 2위, 특허 출원건수도 2021년 기준 24만건으로 세계 4위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17-2021)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2017년 248건에서 2021년 144건으로 뒷걸음질 쳤다.

보고서에선 해외 24개국에서 이미 특허박스제도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의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허박스제도는 적용대상 지식재산권의 범위가 매우 넓고 적용대상 소득의 유형도 다양하다. 미국은 특허박스제도를 직접 도입하진 않았으나 해외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소득을 37%가량 공제하는 FDII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한경연은 현행 R&D조세지원은 지원 대상 기술의 열거주의와 사전 요건심사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기술혁신의 속도에 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존의 물적 투자 중심에서 인력 양성·무형자산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특허박스제도 도입방안으로 지식재산의 이전·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50% 감면이 제안됐다. 다만 BEPS 액션5(OECD가 발표한 국제적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실행계획)에 따라 세제지원 혜택이 지식재산권 개발에 발생하는 연구개발 지출이 실질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특허박스제도의 세수 영향은 기업수익이 증가해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와 기업의 실질 세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동시에 작용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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