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 소득대체율 47%···OECD 평균에도 못 미쳐”
한국인의 노후 소득대체율(은퇴 전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치보다 20~25%포인트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는 노후 연금이 연 1337조원, 노후 의료비는 연 1070조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해 40개국 보험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이 11일 공개한 ‘글로벌 보장 격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연금 ‘보장 격차’는 연간 1조달러(약 133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가 국제보험협회연맹의 의뢰를 받아 작성했다.
보장 격차는 사고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필요한 돈과 보험·저축 등을 통해 실제로 확보한 돈의 차이를 뜻한다. 또 연금 보장 격차는 퇴직 후에 합리적인 생활 수준(소득대체율 65~75%)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현재 가치와 현재 예상되는 연금 지급액 간의 차이를 말한다.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국가별 소득대체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추산됐다. 노후 연금소득이 은퇴 전에 벌던 평균 소득의 47%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는 OECD 권고치 대비 20~25%포인트, OECD 평균(58.0%)보다는 1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소득대체율을 연금 체계별로 살펴보니 국민연금(26%)이 연금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퇴직연금(12%), 개인연금(9%) 순이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의 의료비 보장 격차는 연간 8000억달러(1070조원)로 추산됐다.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는 ‘치료 회피 비용’까지 포함하면 의료비 보장 격차는 연간 4조2000억달러(약 561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을 의료비 지출이 많은 국가로 분류하면서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34.3%로 OECD 평균(20%) 대비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맥킨지 보고서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세제 혜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비 부담을 낮춰 건강 보장 격차를 완화하려면 상해·질병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는 퇴직연금을 장기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 대해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현행 1200만원)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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