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오남읍에 들어서려던 컨테이너 350동 축조 불수리 결정

이대현 기자 2023. 7. 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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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제1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가 오남읍에 들어서려던 이삿짐 보관 컨테이너 350동 축조건에 대해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1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A업체가 지난 3월13일 오남읍 양지리 807번지 일원에 신청한 가설 건축물 축조에 대해 지난달 29일 불수리 처분했다.

시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건축 목적(공공복리 증진)에 부적합하고 타 법령에서는 주변 지역 관계 및 교통기반시설 등이 기준에 부적합해 이처럼 결정했다.

이에 해당 시설은 양지리에 들어올 수 없지만, A업체가 시의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주민들은 거주지역에 컨테이너 350동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달 14~30일 반대서명운동을 벌여 최종 7천272명이 서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2천92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불과 5분 거리에 흉물스러운 컨테이너 숲이 생긴다며 반발했다, 

이 부지 면적 1만2천332㎡ 중 신청된 컨테이너 350동을 합친 연면적은 4천949.10㎡로 파악됐다.

특히 이 부지는 당초 학교용지였으나 2017년 3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용지에서 제척됐다. 

이에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 시 학교가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었던 계획이 기대와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변경되고, 과정마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심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컨테이너 축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해당 업체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명확한 입장을 밝힌 만큼 컨테이너가 들어설 수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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