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제재 적법"··· 공정위, 고법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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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을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2행정부는 5일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컨설팅 등 8개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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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을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2행정부는 5일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컨설팅 등 8개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 9100만 원을 부과했다.
고객 접대·명절 선물 구매 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해 43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줬고, 그 결과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란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었다.
법원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적합한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해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로 박 회장의 부동산 투자가 정당성을 얻었고 사업 손실도 줄어든 만큼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해서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박 회장이 직접 거래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룹 내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했으므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관련 규정을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히 제시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측은 “미래에셋이 대우증권 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고객 및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골프장 또는 호텔 이용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전원회의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적극 소명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고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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