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 조성 예정" 거짓말로 1억여원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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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분양 사기로 1억여원을 가로챈 2인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B(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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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분양 사기로 1억여원을 가로챈 2인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B(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매매 업체 대표인 A씨와 지사장인 B씨는 지난 2019년, 허위 사업설명회를 열고 친환경 장례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목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8명을 속이는 식으로 분양 계약금 등 1억7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실제로 자연장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분양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배 판사는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수가 상당한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A씨의 경우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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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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