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감사 하면 뭐하나…교육위, 4년째 결과보고도 없어
[EBS 뉴스12]
매년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는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교육위원회가 4년째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송성환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해 동안 정부 기관의 국정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국정감사.
국민과 언론의 이목이 집중돼 '정기 국회의 꽃'으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떠들썩한 국감 준비에 비해 사후 처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감이 끝나면 상임위원회별로 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이를 지킨 상임위는 전체 17곳 가운데 단 5곳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교육위는 4년 연속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였습니다.
국감 결과에 대해 여야 간사 합의로 초안을 만들어야하는데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황이 해마다 반복된 겁니다.
교육위 야당 관계자는 교육위가 여야간 정쟁이 심한 상임위다보니 결과보고서 미채택이 관성화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결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질 경우, 정부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도 함께 지연될 가능성이 커 후속 안건심사나 예결산 심의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민선영 간사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자들이 국정감사 제도의 완결성을 위해서 당리당략, 하나의 자구 수정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합의하에 (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최근 국회는 국감 결과보고서를 90일 안에 처리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에 기한만 추가된 것에 불과해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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