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이틀 된 아이 야산에 묻어…경찰, 30대 친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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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아동과 관련된 수사를 이어가는 경찰이 생후 이틀 된 아이를 야산에 암매장한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11일 전남경찰청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영아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30대인 친모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27일쯤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이틀 뒤인 10월 29일 전남 광양에 위치한 친정집 근처 야산에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광양의 야산에서 아이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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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남경찰청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영아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30대인 친모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27일쯤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이틀 뒤인 10월 29일 전남 광양에 위치한 친정집 근처 야산에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았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는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한 지자체로부터 3일 수사 의뢰를 받았다.
지자체는 기초조사를 위해 A 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직접 집으로 찾아갔다. A 씨는 아이를 신안에 있는 시어머니댁에 맡겼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아이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묻어도 되겠다고 생각해 집 뒷산에 묻었다고 경찰에 밝혔다.
암매장 당시 A 씨의 어머니도 출근해 A 씨는 집에 홀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광양의 야산에서 아이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전남경찰청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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