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량정보 유포하면 계정 폐쇄”…1인미디어 통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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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인 미디어에 대한 통제 수위를 대폭 높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 사이버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이하 판공실)은 1인 미디어 관리·감독을 강화한 13개 항의 새로운 조처를 발표했다고 관영 통신 신화사가 11일(현지시간)보도했다.
판공실은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사회적 이슈를 부풀리는 행위, 불량한 정보를 유포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등 법규를 엄중하게 위반한 1인 미디어는 일률적으로 계정을 폐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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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인 미디어에 대한 통제 수위를 대폭 높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 사이버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이하 판공실)은 1인 미디어 관리·감독을 강화한 13개 항의 새로운 조처를 발표했다고 관영 통신 신화사가 11일(현지시간)보도했다.
판공실은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사회적 이슈를 부풀리는 행위, 불량한 정보를 유포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등 법규를 엄중하게 위반한 1인 미디어는 일률적으로 계정을 폐쇄하도록 했다. 또 문제가 된 1인 미디어를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에 올려 관리하고,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인터넷 플랫폼들은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된 1인 미디어에 대해 경중에 따라 쌍방 정보 공유 기능 취소, 팔로워 차단, 영리 활동 권한 취소, 발언 금지, 계정 폐쇄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플랫폼들은 1인 미디어들이 부정적인 정보나 과거의 사건·뉴스, 사회적 이슈를 부풀리고, 재난 사고를 소모적으로 전파하거나 우려를 표시하는 등 부정적인 내용을 담는 수법으로 팔로워를 늘리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저속한 인물이나 공공질서·미풍양속을 해친 왕훙(網紅·온라인 인플루언서)을 등장시키거나 사회적 이슈를 부풀려 악의적인 마케팅을 하는 1인 미디어에 대해서는 계정을 취소하거나 영리 활동 권한을 차단하라고 못 박았다. 또 1인 미디어들은 시사적인 내용, 공공 정책, 사회 사건 등에 관한 정보를 게시할 때 출처를 밝혀야 하고, 자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촬영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 등 인공적으로 제작했을 경우에는 이를 분명히 밝히도록 했다.인터넷 플랫폼들에 대해서는 1인 미디어들이 게시·공유한 정보의 진위에 대해 책임지게 하고, 무익한 내용이나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하거나 편집, 합성, 위조해 게시하는 것을 엄격하게 단속하도록 했다. 사회적 이슈들을 빈번하게 다뤄 팔로워를 늘리는 1인 미디어는 신규 팔로워 유입을 막고 심각한 경우 기존 팔로워들까지 모두 차단하도록 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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