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온라인 최저가 정해 할인 막아…공정위, 양일상사에 시정명령

오정민 2023. 7.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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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등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해 거래처가 이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양일상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양일상사가 유통하는 생활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하고 거래처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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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가습기 등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해 거래처가 이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양일상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양일상사가 유통하는 생활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하고 거래처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발광다이오드(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했다. 거래처가 이같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거래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일례로 양일상사는 특정 초음파가습기의 재판매 가격을 3만9800원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조사 이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중단되자 온라인 판매가격이 최저 3만6000원대로 하락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물가 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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