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온라인 최저가 정해 할인 막아…공정위, 양일상사에 시정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습기 등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해 거래처가 이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양일상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양일상사가 유통하는 생활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하고 거래처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등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해 거래처가 이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양일상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양일상사가 유통하는 생활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하고 거래처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발광다이오드(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했다. 거래처가 이같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거래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일례로 양일상사는 특정 초음파가습기의 재판매 가격을 3만9800원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조사 이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중단되자 온라인 판매가격이 최저 3만6000원대로 하락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물가 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조금 받고 서방 몰아냈다…車 시장서 '중국몽' 실현되나
- '건동홍'만 나와도 월급 더 받는다…"아버지 학력도 중요"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 "논란의 걸그룹이 플립5 모델?"…삼성전자 '황당'
- 길고양이 예뻐서 잠깐 만졌을 뿐인데…'날벼락'
- "남편이 퇴사했습니다"…아내 글에 응원 쏟아진 사연
- "헛소리·꺼져"…온화해보인 바이든 '대반전'
- "왜 여기 있냐"…故 최진실 딸 최준희, 외할머니 주거침입 신고
- 엔믹스 촬영 중 화재…JTBC 측 "인명 피해 無"
- '박테리아 감염' 마돈나 "더 건강하고, 강해질 것"
- 어떤 내용이길래…냉장고 영상이 2천만뷰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