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경총 부회장 "노동법 개정안, 산업현장 무법천지 될 것"

민혜정 2023. 7.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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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이동근 부회장은 "노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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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문제점 토론회 개최···전문가들 법리적 문제 지적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노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이어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이 '합법 노조활동 보장법'이라 지칭하며 법안처리를 무리하게 강행하면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 제2조 부분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개정안의 사용자성 확대를 지적했다.

이정 교수는 "개정안에 따른 무리한 사용자성 확대는 사용자 측에 대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동쟁의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권리분쟁 및 정치적·사회적 사안까지 확대될 수 있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한층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제3조 부분의 발제를 맡은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개정안이 우리 법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준희 교수는 "개별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개별 책임범위를 정하고 있는 개정안 규정은 우리나라의 쟁의행위 실태 및 법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동불법행위 법리 및 규율체계에도 위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는 입법"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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