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은 '입건유예'…공연음란죄 가수 고발, 화사 처음 아니다 [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7)의 외설 퍼포먼스 논란이 경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5월 12일 화사가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가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학인연은 고발장에서 "(문제의 퍼포먼스가)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화사는 케이블채널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랐다. 화사는 자신의 솔로곡 '주지마' 무대 도중 다리를 벌리고 앉은 상태에서 손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를 쓸어올리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과거에도 국내 가수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09년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는 콘서트에서 청소년에게 금지된 노래를 부르고 선정적인 공연을 한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4)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드래곤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된 노래 '쉬즈 곤(She's Gone)'과 '코리안 드림(코리안 드림)'을 부른 것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봤으며, '브리드(Breathe)' 때 무대 위에 세워진 침대에서 지드래곤과 여성 댄서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 동작을 보여준 것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해당 공연은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팬 상당수가 10대 미성년자였다.
검찰 소환조사에서 지드래곤은 "음란한 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모든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과잉 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콘서트 관람한 1000여 명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고발건에 대해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기획된대로 공연한 점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다만 소속사와 공연팀장은 공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화사의 이번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해당 퍼포먼스가 음란행위인지 검토해 소환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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