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보완해야…공인중개사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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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두 달째를 맞아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더불어 전세사기 재발을 막을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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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두 달째를 맞아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더불어 전세사기 재발을 막을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하고 통과시킬 때 전제가 최대한도로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상황을 개선해나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장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문제로는 공인중개사 제도를 꼽았습니다.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는 맹성규 의원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차인이 계약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고지 등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의무화와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화 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약 갱신 시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벗어나거나, 저당권 설정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만 받는 등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도 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 공시가격 검증 강화를 통한 허위 공시 근절, 악성 임대인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맹 의원은 “정부가 대환대출 및 저리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전세사기 피해자’로 한정한 건 특별법에도 포함되지 않은 명백한 정부 실책”이라며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단체 대표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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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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