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어 공정위도···메가스터디·시대인재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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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대인재·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과 입시 교재 출판사에 칼을 빼들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시대인재(하이컨시)·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6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어 공정위도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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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대인재·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과 입시 교재 출판사에 칼을 빼들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시대인재(하이컨시)·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6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어 공정위도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부당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및 교재 등 끼워 팔기(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한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 15건, 끼워 팔기 등 의심 사례 9건 등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거나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소 합격 인원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거나 강사의 스펙을 과장한 표시·광고 등이 부당 광고 의심 사례로 꼽혔다.
공정위는 관련 표시·광고가 거짓·과장됐거나 기만적이라 소비자의 합리적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표시·광고의 내용이 진실한지 합리적·객관적 근거로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끼워 팔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학원 등이 수강생에게 교재·급식·독서실 등의 구입을 강제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끼워 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신속히 조사해 수개월 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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