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사이트 불법 수익 27억원 돈세탁한 3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불법 수익을 돈세탁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1일 성매매알선법 위반 방조,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천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주고 받은 수익금 27억원을 적법한 자금으로 보이게끔 돈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불법 수익을 돈세탁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1일 성매매알선법 위반 방조,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천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주고 받은 수익금 27억원을 적법한 자금으로 보이게끔 돈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타인 명의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전달하는 식으로 돈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돈세탁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핸드폰이 결정적이 역할을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되기 전 5개월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 필리핀으로 도주해 약 10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5월 현지에서 붙잡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잔혹물 유포방' 운영자, 그의 집에선 도검 12점이…
- 외제차·명품으로 재벌행세…여성 감금·협박해 돈 뜯었다
- SSG 2군 선수단 내 집단 가혹 행위 발생…상벌위원회 예정
- 자동차가 '둥둥'…일본 규슈 기록적 폭우에 '아우성'[이슈시개]
- 분유 탄 물에 밥…'7kg' 미라된 딸 학대한 친모·검찰 항소
- 10대 팬만 골라 성매매 시켰다…'디스코팡팡' 직원들 구속
- 스레드, 닷새만에 '1억명'…1등 공신은 바로 '머스크'
- [단독]가락시장 '투신 소동'에도…서울농수산公 나 몰라라?
- '미추홀 건축왕' 망상지구 특혜 의혹 관련 압색…"유착여부 수사"
- 정동균 전 양평군수 "고속도로와 전혀 무관, 50년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