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사이트 불법 수익 27억원 돈세탁한 30대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7. 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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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불법 수익을 돈세탁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1일 성매매알선법 위반 방조,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천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주고 받은 수익금 27억원을 적법한 자금으로 보이게끔 돈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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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불법 수익을 돈세탁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1일 성매매알선법 위반 방조,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천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주고 받은 수익금 27억원을 적법한 자금으로 보이게끔 돈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타인 명의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전달하는 식으로 돈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돈세탁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핸드폰이 결정적이 역할을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되기 전 5개월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 필리핀으로 도주해 약 10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5월 현지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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