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재원 뒷받침 안 되는 자치경찰…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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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규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 인력·재원 등을 실질적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자치경찰 출범 2주년 브리핑에서 "인력과 재원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자치경찰은 유명무실하다.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제도는 있으나 마나하다.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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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체감 못하는 정책·제도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이형규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 인력·재원 등을 실질적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자치경찰 출범 2주년 브리핑에서 “인력과 재원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자치경찰은 유명무실하다.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제도는 있으나 마나하다.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7~8월 중으로 예정돼 있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이원화 사업 권고안 발표와 관련해서는 “지구대·파출소가 빠진 자치경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실시 4개 지역 시도지사들이 공동건의안을 경발위에 전달한 것을 상기하며 “채택 요청이 받아들여져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강원·전북·제주 시도지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명의로 전달된 공동건의문에는 △사무-‘경찰법’ 상의 자치경찰사무 전부 실질적 이관 △인력-자치경찰 관련 인력 정원으로 모두 이관 △인사권-시도지사 자치경찰 인사권 행사 등 △재원-인건비·운영비 전액 균특회계 계정으로 국비 지원, 자주 재원 확보 위한 과태료·범칙금 이관 △조직-시도지사 권한 아래 조직 설치 등 5가지 사항이 담겨있다.
이 위원장은 “큰 틀에서 정부의 이원화 시범 실시안이 확정되면 구체적 실시 단계에서 시·군과 자율방범대 같은 치안협력 단체, 지역주민, 일선 현장 경찰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2년간의 성과로 △도민의 삶이 치안의 목표가 되는 서비스의 변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전북도 참여 △수요자 중심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발굴 등 자치경찰제 기반 마련 등을 언급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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