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신청 안해도 12일부터 분리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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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맞춰 TV 방송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징수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1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전은 시행령 공포 즉시 분리 징수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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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 안해도 수신료 2500원 따로 납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맞춰 TV 방송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징수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1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전은 시행령 공포 즉시 분리 징수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이르면 12일부터 분리 징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전은 입법 취지에 맞춰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실무 준비 등을 고려해 향후 2~3개월 동안 현행 통합 징수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 이체 등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비자동이체 고객)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낼 수 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두 번에 걸쳐 각각 납부할 수도, 전기요금만 낼 수도 있다.
만약 고객이 TV 수신료에 해당하는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한전은 전기요금은 완납한 것으로 처리하고 TV 수신료만 미납한 것으로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있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자동이체를 하는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따로 받게 된다. 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된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간다.
다만 대단지 아파트는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TV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와 우편 발송비 등 1건당 약 680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비용은 18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처리 비용, 전담 관리 인력 인건비 등 기존 TV 수신료 징수 비용 419억 원(2021년 기준)까지 더하면 TV 수신료 징수 비용은 연간 최대 2269억 원에 달할 것으로 한전은 추산했다.
한전은 현재 KBS와 TV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을 근거로 수신료의 6.2%를 수수료로 받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 이 비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KBS와의 위탁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비상 경영에 들어간 KBS가 한전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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