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10원' 누락에 稅손실 6000만원으로

이창명 기자 2023. 7. 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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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산 오류로 시·군·구 재산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가 일부 덜 걷힌 사실을 인정하고 부족분을 추가 징수키로 했다.

다만 연세액으로 한 번에 납부한 경우 추가 징수가 어려워 6000여만원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지방교육세를 상·하반기 나눠내지 않고 이달에 이미 한 번에 1기분과 2기분을 모두 납부한 지자체의 경우 부족한 10원에 대해 추가 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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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부족분은 2기분에 추가 징수, 연세액 납부 지차체엔 부과 어려워"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간판

정부가 계산 오류로 시·군·구 재산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가 일부 덜 걷힌 사실을 인정하고 부족분을 추가 징수키로 했다. 다만 연세액으로 한 번에 납부한 경우 추가 징수가 어려워 6000여만원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1일 "올해 1기분(상반기) 재산세 부과 시 계산식 코딩 작성 오류로 인해 일부 건에서 10원 부족이 발생했다"며 "부족분은 2기분(하반기) 부과 시 추가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액이 연세액 기준(1기분과 2기분 합산액) 20만원 이하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이달에 1회만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126개)에 대해서선 추가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지방교육세를 상·하반기 나눠내지 않고 이달에 이미 한 번에 1기분과 2기분을 모두 납부한 지자체의 경우 부족한 10원에 대해 추가 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올해 지자체의 이같은 연세액 부과 건수는 602만건으로 이로 인해 생기는 세수 손실액은 602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평균 48만원이다.

이는 지방세법 소액 징수면제 규정에 근거한다. 지방세법 119조는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미납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때 드는 행정비용이 걷는 세수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1기분만 납부한 지자체에 대해선 2기분을 걷을 때 부족한 분만 추가로 부과하면 된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계산식 작성 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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