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는 사망보험 지침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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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협회와 제정한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이하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2023년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보험협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 성격으로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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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보험사 내규에 넣어 준수 여부 본다" 해명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협회와 제정한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이하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협회 차원의 자율규제로 강제성이 적은 데다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보험사를 처벌할 규정도 없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2023년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망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이은해 사건 등)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사망 담보 가입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계약 및 4건 이상인 계약(피보험자 기준)은 특별 인수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대소득과 실제 소득, 납입 능력을 고려해 보험 가입을 심사하는 방안이 담겼다.
문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보험협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다. 자율규제 성격으로 강제성이 적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내규로 포함한다는 계획이지만, 말 그대로 내규로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순 없다.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속에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 성격으로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즉 처벌 규정도 없고 이를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다.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 예방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배경인 이은해 사건은 범행 금액이 8억원(사망보험금)에 불과하다. 가이드라인의 특별 인수심사 기준인 30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고유권한인 인수심사를 강제할 수 없어 자율규제로 접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강제성은 없지만 차후 금감원이 이 내규를 잘 지켰는지 점검하는 만큼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내규로 만들겠다고 했고 이를 실제로 넣고 지켰는지 살펴볼 수 있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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