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사이트 수익금 27억 자금 세탁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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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사이트 수익금 27억원 가량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는 11일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광고)방조 등 혐의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27억원 가량)을 자금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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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성매매알선사이트 수익금 27억원 가량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는 11일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광고)방조 등 혐의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27억원 가량)을 자금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필리핀으로 도주한 A씨는 약 10개월간 도피생활을 했다. 현지 파견 중이던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 소속 수사관들과 필리핀 현지 수사당국은 긴밀히 공조해 신병을 확보했고 지난 3월17일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국내 송환되기 전 필리핀 수감시설에서 5개월간 수감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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